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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세계한국말인증시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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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2. 위원회는 그 산하에 최고의사결정기구로 운영위원회, 내·외부 자문을 위해 자문위원회, 문제 출제를 관장하는 출제위원회, 시행을 관장하는 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.
3. 위원장은 한글학회 회장으로 하며,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로 구성한다.
4.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임하고 신임위원을 위촉한다.
(1) 위원이 질병 또는 해외 여행 등으로 3개월간 장기간 출석이 어려워 실무에 응하기 어려울 때
(2) 위원이 사임을 원할 때
(3) 기타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해촉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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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세계한국말인증시험(이하 “인증시험”이라 한다) 기본 시책에 관한 사항
2. 인증시험 중요 시책의 결정, 변경, 폐지에 관한 사항
3. 인증시험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
4. 인증시험 국내외 홍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
5. 위원회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
6. 후원, 협찬 등 모금에 관한 사항
7. 인증시험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
8. 기타 위원회의 인증시험에 관한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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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.
2. 위원장은 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관장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.
3. 위원회 산하 각 자문위원회, 출제위원회,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담당업무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4. 자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자문을 담당한다.
5. 출제위원회는 인증시험의 출제를 담당하고 최종 감수 및 출제의뢰 등도 출제위원장이 관장한다.
6. 집행위원회는 시험 시행에 관한 제반 실무 사항을 담당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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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|

|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. |
| 본 규정은 위원회에서 통과된 날(2002년 1월 21일)로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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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세계한국말인증시험 위원회 위원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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